'원아 폭행' 혐의 보육교사 '구속'

법원, 영장 발부 "증거 인멸·두주 우려 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가해 보육교사 양모씨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저녁 인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가해자 A(33·여)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긴급 체포됐다. 2015-01-15   ©자료사진=뉴시스

[기독일보 장세규 기자] 원아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 모(33·여) 씨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5시 10분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씨는 최장 열흥 동안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지내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 인천 구치소로 신병이 인계된다.

하지만 양 씨는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며 "고의적으로 아이를 폭행한 적은 없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 저 나쁜 사람 아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양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8일 점심식사 과정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A(4)양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양 씨는 또 같은 날 한 아이가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며 강제로 모자를 벗기고 어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고, 다른 아이에게는 발을 들어 올려 때릴 듯 위협했다.

경찰은 버섯을 토해냈다며 아이에게 폭언을 하고, 뺨을 때렸다는 진술과 함께 평소 양 씨가 아이들에게 자주 고성을 질렀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도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씨의 폭행 사실 5가지를 확보하고 상습 폭행이 인정된다며 1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와 함께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이 모 씨가 해야 할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어린이집보육교사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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