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폭행' 교사, 경찰 출석요구 불응...긴급체포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가해 보육교사 양모씨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저녁 인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가해자 A(33·여)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긴급 체포됐다. 2015-01-15   ©뉴시스

[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3·여)가 15일 긴급체포됐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차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15일 오후 4시까지 경찰서로 나와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연락을 취하지 않고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자취를 감춰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천 연수구 친정집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 학부모 16명의 추가 진술서를 받아 아동 4명과 학부모들을 조사했다.

진술서에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의 피해 내용이 담겨 있으며, 아이들이 A씨에게 얼굴과 엉덩이를 맞거나 친구가 맞는 장면을 목격한 내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오는 16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 지휘를 받을 때까지 유치장이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로 A씨 신병을 인계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한 영장 신청을 마무리하는 대로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8월 오전 12시5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원생 B(4)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양이 식판에 김치를 남겨오자 이를 억지로 먹이다 B양이 김치를 뱉자 오른손으로 B양의 왼쪽 뺨을 강하게 때렸다.

#어린이집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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