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분리 및 금융실명제 보완한다

인터넷은행·역(逆)직구도 가시화

[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외국인들의 역(逆)직구를 유도하기 위해 간편결제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용한다. 아울러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금산분리 규제와 금융실명제 완화 방안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Fin-Tech)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역직구 활성화와 낡은 규제 완화 등을 주문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점포없는 인터넷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고객이 점포에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께 금산분리 규제와 금융실명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후 하반기에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들어올 수 있느냐에 관한 '금산분리', 대면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등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며 "핀테크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금융실명제 등을 효율적으로 우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 감독의 패러다임도 바뀐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와 보안성심의 등의 사전규제가 전면 철폐된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이 보다 쉽게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 부위원장은 "금감원이 시행하는 사전심의를 폐지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다만 사후적인 점검·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안 문제를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액티브X가 없는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역직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PG)업체의 액티브X 의무사용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는 은행과 증권업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할 방침이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금융위와 미래부, 중소기업청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겪는 법률적인 문제나 자금 지원,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에 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핀테크 관련 기업들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2000억원 수준의 지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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