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화해중재원)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화해중재위는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에는 '제8차 정기이사회'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회의의 주요안건은 지난 1년간의 상담, 화해조정, 중재 등 업무 및 주요 사업의 보고와,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이다.
앞서 화해중재원은 2012년 7월 20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사건 중 교회분쟁을 위탁받아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2013년 10월부터는 부산지방법원 외부 조정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산지역 조정위원 11명을 선정하여 조정 업무 수행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원은 당사자가 직접 화해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사건 외에,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건의 조정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중재원은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교회법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화해중재원은 교회분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사법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돕고자 2014년 상반기에는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후원으로 '교회 분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교회 정관의 제정 필요성과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교회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