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연자제 적용 기준 하향..모든 주거용 건물로

생활경제·부동산
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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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거 건축물 화재 방지대책 마련키로
1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한 이재민이 귀중품과 생필품을 챙겨 나오고 있다. 2015.01.11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는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외벽 마감재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문가 의견 및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아파트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은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화재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건물 층수와 상관없이 주거용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는 불연재·준불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외벽에 설치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기준에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건축기준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밀개발이 이루어지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인접대지와의 이격기준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특별히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니"라며 "외벽마감재료 불연재료 의무화 대상 건축물 기준을 층수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준 완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아파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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