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재미교포 신은미(54·여)씨가 이르면 오는 10일 강제출국 조치될 전망이다. 신씨는 10일 오후에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권을 구매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무부와 신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과는 이날 신씨와의 면담을 통해 강제출국 여부와 출국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씨의 강제출국에 대한 결정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데, 법률상 처분 권한은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부여된다. 신씨는 입국 당시 신고서에 체류지 주소를 서울로 기재함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로 분류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씨와 면담한 뒤 강제출국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씨는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자비(自費)로 항공권을 마련한 만큼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 68조 1항에 따르면 자기비용으로 자진해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씨에 대한 출국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씨가 10일 오후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까지 확인한 뒤 현장에서 철수한다. 신씨가 인천공항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경우 충돌이나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밀통로를 통해 신씨를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다. 신씨가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면 향후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신씨의 변호를 맡은 김종귀 변호사는 "오늘 당국과의 면담에서 미국행 항공권을 제시하고 자진출국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며 "신씨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국과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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