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탈세혐의로 강호동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측은 "한 사업가가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조사해왔으나 조세 포탈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전적으로 포탈이라 해도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연간 추징 세금이 5억원 미만일 때 반드시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강호동이 고의 탈세한 것이 아니며 추징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이라는 점을 미루어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9월 강호동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탈세 혐의로 고발했던 사업가 전모씨의 고발은 각하됐다.
강호동은 세금탈세 의혹이 불거진 당시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하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도 모두 도중 하차했다.
그러나 강호동이 하차하자 MBC '황금어장'의 '무릎팍도사'는 코너 자체가 없어졌고 가수 이승기와 강호동이 함께 MC를 봤던 SBS '강심장'도 이승기 단독 MC 체제로 방송하고 있는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호동의 빈자리를 메우기가 쉽지는 않았다.
검찰의 이번 각하결정으로 강호동이 예상보다 빨리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나 지난 9월 강호동이 잠정은퇴할 당시에도 검찰의 각하 결정에 대한 가능성은 예상됐던 터라 당장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