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 의사에 1개월 이내 면허 자격정지

[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의사에게 1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시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을 사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검토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로 규정하고, 의료법 제66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병원을 관할하는 인천 남동구보건소도 복지부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도 했다.

앞서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던 성형외과 전공의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아의 턱을 응급수술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병원은 A씨를 파면조치했다.

한편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음주진료 한 의료진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주수술의사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