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상임위 처리를 거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은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여야가 전날 합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한다.
이 법안은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4·16 재단 설치, 트라우마센터 건립,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실시 등을 포함한다.
법안소위는 이 과정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관련 법안을 병합해 전날 합의한 최종안을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후 세월호 배.보상법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들을 심사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