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검찰이 7일 '땅콩회항'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기소방침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재판에 넘겨진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검찰은 중간수사결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처음으로 불러 증거인멸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을 파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된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소속 여모(58) 상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국토교통부 김모(55)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상무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땅콩 회항' 사건 발생 직후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와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당시 19분간 배석하는 등 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국토부 조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고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