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중앙부처의 과장 진급 조건에 '역량평가' 통과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연공서열이나 인맥에 따른 승진 가능성은 차단됐다는 평이다.
인사혁신처는 6일 "올해 1월1일부터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공무원만이 중앙부처 과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창강빌딩에 과장급 역량평가센터를 개설했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발표·집단토론·서류함기법·1대1역할 수행 등의 기법을 활용해 실시된다. 실제 직무에서 과장으로서 갖춰야 할 6가지 공통역량(정책기획·성과관리·조직관리·이해관계조정·의사소통·동기부여)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다수의 평가자가 측정하게 된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발표·집단토론·서류함기법·1대1역할 수행 등의 기법을 활용해 실시된다. 실제 직무에서 과장으로서 갖춰야 할 6가지 공통역량(정책기획·성과관리·조직관리·이해관계조정·의사소통·동기부여)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다수의 평가자가 측정하게 된다.
과장후보자 역량평가 대상 직위는 3511개(본부 1730개, 소속기관 1781개)다. 다만 대통령 경호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