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곡 '나영이'의 가사 논란이 일었던 가수 알리(본명 조용진·27·사진)가 과거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떨궜다.
알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상명대학교 상명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나영이'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며 과거 끔찍했던 사건을 고백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알리의 부친 조명식 씨가 동행했으며 조씨는 알리가 작성한 회견문을 읽었다.
알리는 "저는 2008년 6월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무참하게 당했다"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광대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고, 실신한 상태에서 택시에 태워져 끌려갔다"며 눈물을 보였다.
알리는 "혼자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비밀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파문을 겪으며 오해를 풀고 싶어 비밀을 공개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려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덧붙여 알리는 "노래를 만들게 된 저의 의도와 진정성마저 의심 받게되고, 상업성마저 거론되는 즈음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알리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범죄 피해자가 된 나영이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너무나 흡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영이를 위로해 주고 싶었고, 성폭력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그래서 사건 당시 만들어놓았던 노래를 이번 앨범에 수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방법과 표현 등이 미숙하여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고 '나영이'를 만들게 된 계기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알리는 "다시는 이 땅에서, 치욕적이며, 여성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성폭력범죄, 인격 살인의 범죄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저는 앞으로 여성인권과 특히 성폭력범죄추방을 위해 평생 노력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알리를 성폭행한 범인은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광대뼈가 부러져 전치4주의 중상을 입는 등 상해죄는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알리는 죄질에 비해 처벌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그 범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과 3심(대법원)에서도 형은 1심대로 확정됐다.
알리는 "저는 그 범인으로부터 아직까지도 사과 한 마디 받지 못다. 성폭행 범죄는 사과받는 것이 최선의 치료약이라고 생각한다. 그 범인은 형이 확정된 뒤에도 사과 한 마디 없어서 지금은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알리가 작사.작곡한 '나영이'는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 사건을 소재로 지어졌다.
그러나 가사 중 '청춘을 버린 채/몸 팔아 영 팔아/빼앗겨버린 불쌍한 너의 인생아' 라는 부분이 논란이 돼 알리는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혔고 소속사 측은 앨범 전량을 수거 및 폐기처분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KBS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