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설문조사를 가장, 수백 명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한국오츠카제약이 리베이트로 인한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한국오츠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총 5억6000억여원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오츠카의 설문조사 용역업체 직원들은 조사 목표를 약품 처방 유도 및 인식 강화로 여기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장조사 대상자는 설문 주최자를 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조사의 경우 한국오츠카 영업사원이 직접 하거나 용역업체 직원이라도 한국오츠카가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처럼 진행된 설문조사비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 접대비로 본 역삼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오츠카는 2010년 1월께 자사 의약품인 '무코스타'와 '프레탈'에 관한 시장조사를 했다.
당시 시장조사는 의약품 판촉업체인 M사가 용역을 맡았다.
한국오츠카는 M사 및 자사 직원들을 통해 A4용지 2장의 설문지를 총 850여명의 의사들에게 돌리고 건당 5만원의 설문조사비용을 지급했다.
M사는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한국오츠카 의약품 사용에 비례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의사별 명단과 설문 건수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오츠카는 이후 설문조사 용역 대가로 M사에 13억26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한 후 세법상 비용으로 손금산입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한국오츠카의 이런 설문조사와 대가 지급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덜미를 잡혔다.
감사원은 이후 부당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된 79개 업체 중 45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고, 한국오츠카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한국오츠카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설문조사비용을 접대비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시장조사비용 비공제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다시 산정하는 한편 이 사건 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도 제외해 총 5억6000여만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국오츠카는 "리베이트가 아닌 적법한 설문조사였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