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법 저지위해 1불 모으기 캠페인 벌인다

AALAC, 한인사회 5만불 모아 반대 목소리 대변하자 주장

아시안어메리칸법률센터(대표 헬렌 김 호, 이하 AALAC) 주도로 조지아의 반이민법 HB87을 저지하기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된다.

19일(화) KTN 크리스탈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언론의 협조를 요청한 AALAC측은 HB87법안이 이민사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저지하고 정치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1명의 한인이 1불씩 기부하는 ‘HB87 펀드레이징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먼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정 싸움이 있지만 HB87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경찰은 상대가 누구든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심이 가는 경우 이민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8조). ▶보안 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를 통한 경찰기관과 287(g) 프로그램(제 9-11조)을 기반으로 지방경찰과 보안관에게 연방정부 직원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출입국 기록을 통해 모든 사람의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캅, 귀넷, 홀 카운티에서 287(g)에 협약했으며, 2013년 9월경에 미국의 모든 주에서 실시하게 된다. 또한 ▶공공복지혜택을 받는 경우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단, 문서화되지 않은 부모를 가진 시민권자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 17조).

이외에도 ▶직업을 얻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 신원사기로 가중처벌 받게 되는데, 처음 위반자의 경우 최대 1-10년 징역형이나 10만불 벌금형이며, 두 번 이상 위반하는 경우 3-15년 징역형이나 25만불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1세 미만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1-2년 징역형과 5천불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제 4, 5, 6조), ▶모든 공공 고용주와 공공계약자/하청업체, 민간고용주는 반드시 E-Verify(전자신분인증제도)를 사용해야 한다(제 3조, 12조).

이에 대항해 한인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 헬렌 김 호 대표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아씨와 H마트에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기금모금 행사를 한다. 한 사람당 일 불씩 5만불 기금을 모아, 커뮤니티 대상 HB87 관련 세미나, 한인 비즈니스 대상 E-Verify 세미나와 브로셔 제공, 반이민법에 맞선 아시안 목소리 대변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HB87 법안과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aalacga.org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다.


 

#아시안어메리칸법률센터 #반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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