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착수 36일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5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45) 경위를 불구속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감찰·보고 등의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지난해 1월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박 회장을 만난 자리에 배석한 박관천(49·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과 박 회장의 비서출신 전모씨를 통해 '정윤회 동향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전달한 문건이 청와대 공문서가 아닌 쪽지에 불과한데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감찰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박 회장에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경고 차원에서 알려준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사망한 최모 경위와 함께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 경위는 지난해 2월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 해제 직전 서울청 정보분실에 옮겨놓은 청와대 문건을 임의로 복사·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출 문건으로는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 보고',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경위과 최 경위와 공모해 기업 관계자나 언론사 등에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리고, 이들이 유출한 문건이 다른 경로를 거쳐 광범위하게 유포 또는 재생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 경위는 문건을 복사만 했을 뿐 유출한 사실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유출한 경로와 과정 등에 대해 관련 물증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또 현 정권의 비선(秘線)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60)씨의 국정개입 의혹이나 청와대 비서진을 지칭하는 십상시(十常侍)의 실체 등에 대해 허위로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박 경정의 문건 작성 동기,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밖으로 문건을 유출한 배경, 청와대 내외부의 다른 제3자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을 못한 것으로 알려져 보강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울러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총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은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공용서류은닉, 무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