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이달의 우수법안

바른사회, '12월 이달의 국회' 발표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 산하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31일 '이달의 국회'를 통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베스트 법안'으로 선정했다.

바른사회는 하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내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옮겨 독립성 확보한 법안으로 정치권의 정쟁을 막을 최적의 방안"이라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베스트 발언'으로는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이 "원전해킹, 모든 대형사고처럼 안일한 대처가 주원인"이 꼽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바른사회는 "현장의 긴급성을 무시하고 경찰의 유연한 대처에 족쇄를 채울 수도 있는 법안"이라며 이달의 '헐~ 법안'으로 선정됐고 수사과정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소동'으로 표현했다는 지적을 받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약간의 자살소동"은 '헐~ 발언'으로 선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헐 의원'으로 선정됐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예산이 12년 만에 법정기일에 처리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막판에 정치력을 발휘한 것은 모처럼의 희망"이라며 "12월 마지막까지도 몇몇 의원들은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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