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구속...."죄송합니다"

사건·사고
편집부 기자
법원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
'땅콩회항'으로 국제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1일 새벽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검을 나서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2014.12.31.   ©뉴시스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이 30일 구속수감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혐의 등으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되고 오후 11시2분께 법원을 나서던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고만 세 차례 짧게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오후 11시7분께 검찰 차량을 타고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3분여 뒤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선 여 상무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국토부 김 조사관과 관계자들에게도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여 상무는 "(국토부 관계자에게)조사보고서를 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제가 업무를 처리하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보고서는 삭제 지시를 했지만 그건 사건이 터지기 전"이라며 "조 전 부사장은 문서 삭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수사 상황을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 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절차상 했던 것뿐"이라며 "답은 받은 적 없고 일방적으로 보고만 했다. 따로 지시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고지한 적 없다"고 말했다. '회사를 오래 못 다닐 것이라고 말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램프리턴이 조 전 부사장의 사실상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에 이어 심문을 받은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국토부 김모(54·구속) 조사관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수한 국토부 조사 내용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하고, 박창진 사무장에게는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은 대체로 규명됐지만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여전히 지시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현아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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