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료과실 단정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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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논란이 된 '위주름 성형술'은 시행 '판단'

대한의사협회가 고 신해철씨 사망후 부검 중 발견된 천공은 수술 중 의료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심낭·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만으로는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고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의 조사 결과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신몽 조사위원장은 소장 천공 시기는 10월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조사 내내 S병원 K원장이 부인했던 위 용적술을 줄이는 수술 '위주름 성형술'에 대해서도 시행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 조사위원장은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0월17일 수술 직후 신씨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뤄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최초의 흉부영상검사가 10월19일에 이뤄졌으며 당시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 신해철씨의)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10월27일 고인의 사망 직후 의료감정조사위원회 구성,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 의뢰를 정식으로 접수받고 검증에 나섰다.

강신몽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故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2014.12.30.   ©뉴시스

#신해철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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