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가능…생명·신체·재산 피해 한정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 진다.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가능해 진다.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지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은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인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민번호변경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