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알바생에 최저임금 10% 감액하면 과태료

복지·인권
편집부 기자

앞으로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 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노사정위에 공식논의를 요청했다.

현행 최저 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주는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수습 기간을 정해 최저 시급의 10%를 삭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 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수습 기간을 이유로 감액 급여제를 실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이 14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고용보험·국민연금을 가입할 경우 50%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저임금근로자들이 연금기금제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 지원제, 자산운용수수료 지원제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불근로자를 위해 고용부는 기업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권원을 획득한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300만원)을 선지급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노사정위의 기본 합의에 따라 향후 노사가 제시한 안과 병행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생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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