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콩 리턴'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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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땅콩 리턴' 사건을 조사한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5일 '땅콩 리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국토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겼으며,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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