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정부가 목사나 신부,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려던 것을 1년 유예해 2016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2015년 정기 국회가 열리면 ▲종교인 소득세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와 일부 교회들은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부터 위배되는 것일뿐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등 압박을 위한 포석"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지난해 11월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럼에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올해 2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침을 철회하고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꾼 새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 개정안에서 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산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게 했다.
그러나 개신교계 일각의 반발은 이어졌고 이에 정치권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밝표한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1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내 파생상품으로, 세율은 1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려나가기로 했다.
비거주자와 펀드에 편입된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생상품 과세는 2016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App)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절차도 신설됐다.
과세 대상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과 콘텐츠 등이다. 세금은 외국환은행 계좌에 납입하고 원화 또는 외화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된다. 2015년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