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고 발표되었다. 이는 과세 대상자인 전체 종교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하고 종교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납세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독교계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 적용을 2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그것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정부 주도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납세를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안다.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그동안 정부가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종교행위를 노동행위로 보는 것에 반대해 왔다. 성직 활동은 섬김이고 봉사이지 근로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계의 반대가 거세자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종교계의 의견이야 어떻든 무조건 과세를 실행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고 성직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과세찬성론자를 내세워서 찬반양론으로 몰아감으로써 신성한 납세의 의무를 유독 기독교 성직자들만 거부하는 양 압박하게 될 경우 치유하기 힘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이다.
종교는 신성 불가침적 정신이며 양심이다. 국민이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해온 종교에 대해 정부가 반헌법적인 조치로 압박하는 한 종교가 감당해 온 사회 안전망을 책임질 수 없다. 종교가 척결의 대상인가? 개혁해야 할 지하경제의 온상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종교인 납세를 강행할 경우 범종교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4.12.24.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