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국토부 조사관 체포…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24일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국토부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상무와 수시로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국토부 자체조사에서 확인됐다.

김 조사관은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24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여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와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12일 조사위원회 창문으로 대한항공 관계자가 바깥 상황을 보고 있다. 2014.12.1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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