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B 납품비리' 임영록 前회장 15시간 조사

금융·증권
편집부 기자

KB금융 납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서 약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뒤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3일 오전 9시50분께 출석한 임 전 회장을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장시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임 전 회장을 상대로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 사업 등에서 청탁이나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임 전 회장은 인터넷 전자등기 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L사로부터 주식 등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과10월 KB국민은행 전산센터와 KB금융지주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 전 회장이 KB금융지주 사장에 취임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e메일 기록 등을 분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말 국민은행은 김재열 전 전무와 문윤호 KB금융지주 IT기획부장, 국민은행 IT본부장인 조근철 상무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5월말 "국민은행과 지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며 임 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사외이사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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