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의결한다. 국토교통위가 의결할 부동산 3법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하였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향후 3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물량을 현행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에서 '최대 3주택까지는 조합원의 보유 주택 수'로 확대하였다.
앞서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23일 여야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5+5 회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3법 처리를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위가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신속히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밖에 전월세대책,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추가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월세대책 특별소위를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