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무혐의' 처분

지난해 7월 오 목사 반대 측, '배임 및 횡령·사문서 변조' 등으로 고발…검찰, 혐의 없음으로 결론
(자료사진) 설교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   ©기독일보 DB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자신의 피고발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한 반대 교인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던 오 목사는 서울중앙지검이 1년 6개월에 걸쳐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인 끝에 오 목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사랑의교회는 밝혔다.

오 목사가 피고발된 항목은 모두 11건으로 새예배당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4건, 교회 공금 관련 부분이 7건이다.

사랑의교회 측은 "이번 검찰 결정으로 오 목사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새예배당 건축 및 교회재정 관련 의혹에서 모두 벗어났다"며 "사랑의교회 성도들은 이번 검찰 결정을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교회 측은 "이를 계기로 훼손됐던 담임목사와 교회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생각을 달리해온 일부 성도들과도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사랑의교회에 맡기신 시대적 소명을 함께 감당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아울러 그동안 한국교계와 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리며,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대사회적 책임·복음적 평화통일·제자훈련 국제화·다음세대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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