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박 대표 폭언·성희롱 모두 사실...시민인권보호관, 市에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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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파문의 장본인인 박현정 서울립교향악단 대표이사가 실제로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 대표 막말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박 대표 징계와 함께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시향 사무국 일부 직원들이 박 대표가 폭언과 성추행 등을 일삼았다며 언론 등에 공개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에 부합했다.

조사결과 박 대표는 지난해 2월 1일 취임한 이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행사장 등에서 남녀 직원을 가리지 않고 언어적 성희롱 등을 했고, 폭언과 욕설 등도 지속적으로 했다.

2013년 대표 사무실에서 A·B·C·D직원에게 "A를 보면 마담하면 잘 할 것 같아, B랑 C는 옆에서 아가씨 하구"라는 발언을 해 성적수치심을 자극했다.

또한 2013년도 말 혹은 2014년도 초 대표사무실에서 존타클럽 후원회원 모집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G차장을 지목하며 "너는 나비넥타이 매고 예쁘게 입혀서 나이 많고 돈 많은 할머니들에게 보낼거다"는 폭언을 했다.

올해 5월께에는 행사를 준비 중인 H직원에게 "너 음반담당이지? 오늘 너 예쁘다. 너는 짧은 치마 입고 다리로라도 음반 팔아라"라는 말을 했으며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는 "니가 애교가 많아서 늙수그레한 노인네들한테 한 번 보내 볼려구"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박 대표는 J직원을 포함한 9명의 직원에게 평소 사무실에서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수시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의회에 자신의 문제삼은 투서가 전달된 사실을 놓고, 투서한 직원을 색출해 낸다며 직원들을 겁박하기도 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장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은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하고, 저질스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도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표 조사자인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언어적 성희롱 및 폭언, 고성과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대표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으로, 대표에 의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직원들이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직무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시향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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