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재산환수를 위해 실사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23일 직원들을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보내, 당의 회계 내역과 비품 현황 등을 확인하는 자산 실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유용되거나 부정지출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관위가 신청한 채권가압류 신청의 인용여부를 오는 23일 오후에 첫 결정을 내린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중 서울 중앙지법은 통진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진보정책연구원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을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곳에는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이들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이후 같은 날 인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진당 측에서는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가압류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볼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경우에도 대법원 최종 결정시까지 임의 인출은 할 수 없다.
가압류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2012년 이후,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177억여 원 규모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직후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 국회의원 후원계좌 등 시중은행 계좌 63개를 압류했다. 또 통진당 중앙당사와 시도당 사무실, 전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등의 임대 보증금 4억 3천만 원도 가압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직접 강제징수를 할 권한이 있다"면서 "최소한 오는 29일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보고받을 때까지는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지 실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선관위 위원·직원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자, 그밖의 관계인에 대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지출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은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남은 국고보조금은 물론 잔여 재산을 모두 반납해야 하지만 당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