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옥 광주시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등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시의원 등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6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파소의 해산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해당 조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된다고 규정돼있다.
전 통합진보당에는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을 제외하고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공직선거법 등에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