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이 퇴직된다. 이미옥 광주시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등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시의원 등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이 그 대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