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원단,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방침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단은 21일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진보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이뤄지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입법권을 담당하는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정당기속성을 근거로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검토돼 있다"며 "(의원단은)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위법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2년 12월26일 전부개정한 헌법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박근혜 시대의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때의 헌법 규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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