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재판관 8:1

헌정사상 '첫 판결'…이정희 대표 등 소속 의원 5인 직위 상실
▲통합진보당에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재판관 9인중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됐다. 국회의원 5인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1년을 끌어온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19일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산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재판관들은 정당해산 결정에 있어 소속 정당 국회의원 5명 전원 의원직 상실 결정도 포함됐다.

헌재의 진보당 해산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정당해산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중앙선관위는 헌재 결정 이후 정당법 47조에 따라 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했다. 앞으로 선관위는 통합진보당의 계좌 등 재산을 몰수해 국고 귀속절차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진보당은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에 관한 상세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체정당이 금지되 타 정당이 통합진보당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김미희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소속 국회의원 5명(이상규·오병윤·김미희·김재연·이석기)의 의원직 상실 또한 확정됨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지역구 3곳(경기 성남중원, 서울관악을, 광주서구을)은 내년 4월 29일 재보선을 가진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을 내렸다"며 "전체주의의 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죄를 물어달라"며 "진보정치 해산의 꿈까지 해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천907건, 진보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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