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가 행복주택 목동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8일 서울시 양천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천구청은 지난 3월21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부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복주택지정 처분을 내렸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지구지정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30일 양천구 목동 일대 10만4900여㎡ 부지를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한 데 대한 처분취소 소송이다.
양천구청은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이 많아 주택부지로 부적절하며, 국토부가 목동지역민들의 의견수렴 등 사전 조사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부지지정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7곳은 목동·잠실·가좌·오류·송파(탄천)·공릉·안산 고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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