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인 스마트폰 기반의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가 서울시 신고포상제와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버는 18일 '서울시 신고 포상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우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교통위원회의 신고보상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고, 19일 상기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결정에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19일부터 불법유사운송행위를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유사운송행위는 개인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유치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버 서비스 중 고가의 차량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우버블랙'과 일반인이 자가용으로 택시서비스를 하는 '우버엑스'가 이에 해당한다.
우버는 "서울시의 공유경제 정책과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노력, 우버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투자)과는 상반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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