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윤회 문건작성' 박관천 경정 체포

박관천 경정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명 '정윤회 동향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시킨 혐의로 박 경정을 16일 밤 11시40분께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경정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 도봉구 H병원에서 박 경정을 체포했다.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박 경정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의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보도 근거가 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가 해제되자 정윤회 동향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문건 100여건을 들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했다.

박지만 EG회장 가족 및 근황에 대한 문건 등도 이에 포함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들 문건을 들고 나온 행위가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들 문건을 정보1분실에 숨겨둔 행위를 공용서류 은닉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이 언론사나 기업 등에 유포된 과정에는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이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로 옮겨왔고, 이를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가 복사해 2차 유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을 작성 및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이 검찰로 재소환 되어 조사를 마친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4.12.10.   ©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박 경정에게 달려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 조 전 비서관을 다시 소환조사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회유설에 휘말린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한 경위의 경우는 사법처리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

한 경위는 박 경정이 정보1분실에 숨겨둔 문건을 자신이 복사한 것은 맞지만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한 경위가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얼마나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일 정보1분실과 한 경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한 경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키로 했다.

#박관천 #문건유출 #정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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