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영상 유포' 이병헌 협박女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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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검찰이 음담패설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배우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4·여)씨와 걸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20·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50억원이란 거액을 요구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의하면 사전에 금전 갈취를 모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이병헌과 실제로 만난 횟수가 적고 올해 7월경 이씨가 오모씨와 연인관계 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연인관계라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도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이씨를 도와주려다 범행을 한 점, 돈을 목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 없이 행동한 것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직접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들은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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