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뱃갑 포장지에 '저타르', '라이트', '순(純)' 등의 표현은 쓸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라이트(light)', '마일드(mild)', '저타르(low tar)', '순(純)', '연한' 등의 문구를 담뱃갑 포장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와 도형, 그림 등을 담뱃갑에 표시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비율이 70% 미만인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주택이 8년에서 6년으로, 민영주택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
또 75~85%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이 6년에서 5년으로, 민영주택이 3년에서 2년으로, 85~100%인 경우에는 민영주택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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