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음이라도 과태료 부과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이달부터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된 택시운전사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연말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을 31일까지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택시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24개 지역에 서울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포함 총 397명과 CCTV가 장착된 단속차량 4대를 투입한다.

승차거부,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택시표시등이나 예약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 또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는 처음 승차거부로 신고 된 경우에는 '경고'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지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승차거부로 적발돼 불법 영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초 위반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20만원) 처분할 방침이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4개 지역에서 경기·인천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매주 금요일마다 개인·법인택시 사업자 및 노동조합과 함께 총 279명을 투입해 빈차로 서울에 들어와 승객을 모아 태워 나가는 타 시·도 택시에 대한 단속과 계도도 병행한다.

택시 수요가 집중돼 승차난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심야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심야전용택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심야시간에 운행하는 택시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15일부터 심야전용택시에 대해 현행 6,000원 이하의 결제에 지원하던 수수료를 최대 1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31일까지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 10개소를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익일 오전 1시(출발지로 향하는 정류소 기준)로 연장 운행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은 "금번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합동 단속을 계기로 승차거부와 총알택시가 근절돼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승차거부 근절 활동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택시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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