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위 "靑 회유 있었다" 주장 파문…檢, 지난 12일 한 경위 따로 불러 조사

사건·사고
편집부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44) 경위가 15일 "자백을 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의 그 누구도 한 경위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그 같은 제안도 없었다"는 청와대의 발언은 거짓 논란에 휘말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경위는 최모 경위가 자살을 결정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난 12일 검찰에서 별도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 경위는 이날 JTBC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해 둘이 만난 일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그 관계자가 '자백을 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한 경위는 또 "해당 관계자에게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아 사실상 제안을 거부한 것 같은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9일 최 경위와 한 경위 등을 체포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뒤 다음날인 10일 이들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최 경위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한 경위를 회유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최 경위도 유서를 통해 한 경위에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너를 이해한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청와대 개입설을 암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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