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 나서

여야 혁신위, 시간 지나 자동 폐기되는 체포동의안 개정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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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 혁신위는 각자 추진중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법안 개정에 나섰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재추진에 들어갔다. 앞서 새누리당 혁신위는 앞서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섰지만 당내 법률적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잠시 보류했다.

혁신위 산하 국회개혁소위원장을 맡은 김용태 의원은 "불체포특권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의총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법안 작업의 초안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종적으로 조문 작업을 위해 법제실에 의뢰한 상태"라며 "조문작업이 끝나고 혁신위에 넘어오면 다음 의총에서 첫번째로 상정을 요청하고 법안 서명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수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전환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후 개최되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해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찮가지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이날 불체포특권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가 체포동의요청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의사일정을 정하지 못해 기간이 경과하면 체포동의요청서가 폐기되는 사례들이 있어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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