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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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이노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안을 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은 긴급자동차를 피하는 요령이 현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을 좌측 가장자리 또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고 세무사법 개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외에도 ▲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등10인) ▲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등10인) ▲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등12인) ▲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등11인)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등11인)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등11인) ▲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17인)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11인)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14인)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12인) 등이 새로 접수됐다.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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