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임시국회 '험로' 예상.…'비선 의혹' 등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여야가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한 달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는 미뤄놓은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정조사, 비선 실세 의혹 등 각종 현안이 맞물려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서울경찰청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돌발적인 변수에 유서까지 공개되면서 연말 정국은 일촉즉발의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15일 개원과 함께 시작되는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치열한 여야공방을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게이트'로 규정짓고 박근혜 정권 책임론은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 '2+2 연석회동' 합의 이후 물꼬를 트게 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놓고서도 여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속 처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 범위에 대해서는 특정 정부만은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MB 정부'의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서둘러서는 안 되고, 자원외교 국정조사와는 따로 가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소집으로 여야는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담은 주택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해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놓고 다시 논의에 들어가지만 견해차가 커 난항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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