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국민주택 등의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85㎡이하 주택 청약에는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었다.
정부는 2015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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