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혐의 최모 경위 스스로 목숨 끊어

사건·사고
편집부 기자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 남겨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45)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도로변에 세워진 승용차 운전석에서 최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은 최 경위의 고향집 근처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차 안 조수석에서는 다 탄 번개탄 1개가 놓인 화덕이 발견됐으며, 최 경위의 왼쪽 손목에는 흉기로에 자해한 듯한 흔적이 있었다.

또 무릎 위에는 A4용지 크기의 노트 10여장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의 유서가 놓여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흔적이 없고, 사인은 번개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돼 타살혐의점은 없어보인다"며 "왼손에 난 자해 흔적은 직접적인 사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최 경위는 14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였다.

사진은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45) 경위와 한모(44) 경위가 12일 새벽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하는 모습. 2014.12.12.   ©뉴시스

#문건유출 #최모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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