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45) 경위와 한모(44) 경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전날 두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최모·한모 경위는 지난 2월 박관천(48·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이 서울청 정보분실에 임시로 보관중이던 감찰·동향 보고 등 청와대 문건을 무단 복사한 뒤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파견근무가 해제된 박 경정이 경찰로 복귀하면서 정보분실에 임시로 옮겨놓은 문건 중 일부가 두 경위에 의해 복사돼 언론사 기자나 대기업의 대관(對官)업무 담당 직원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 문건으로는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 보고',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 10인의 비밀회동을 다룬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비슷한 경로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최 경위 등이 유출한 문건이 기업 관계자나 언론사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정보라인을 거쳐 추가로 다른 곳에도 광범위하게 유포 또는 재생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만큼 문건 유출 경로와 규모, 추가로 다른 경찰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최 경위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청 정보1분실과 두 경위의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하고 지난 9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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