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外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강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은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자보건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은 산후조리원 시설 중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는 화재 등의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임산부 및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들 법안 외 접수된 법률안은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등22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0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등16인) ▲영재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등11인) ▲에너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등13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0인) ▲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등12인)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안(안효대의원등13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6인)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등10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등14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등13인) ▲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등14인)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0인)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4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등12인) 등이다.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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