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위법한 처분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이라며 "(의무휴업일 지정은)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육아와 살림에 대한 가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도 덧붙였다.
동대문구청 등 서울 소재 구청들은 2012년 1월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에 의해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2, 4주 주말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마트 등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자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과 이익 감소분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소유통업자나 소상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