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1일 제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 전 검사 등 결과(안)'와 '방사선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사용 전 검사 등의 결과와 관련해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의결됐다.
의결 과정에서 방폐장의 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여러 지적 사항이 있었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설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폐장은 앞서 지난 2008년 7월 건설 운영허가를 받았으며, 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약 6년간 사용 전 검사를 했다. 건설 과정에서 연약 지반과 지하수 문제 등으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원안위는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방폐장의 사용 전 검사 합격을 통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원안위는 정기검사, 처분검사 등을 통해 방폐장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법적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3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27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수명을 연장할 계획인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까 예상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내년 초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