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급 軍법원 폐지 유력

병영혁신위, 12일 최종안 의결

[기독일보] 임모 병장의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과 윤승주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12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8월초 출범한 혁신위는 그동안 군 인권, 장병 안전, 기강 등 5개 분야 25개 추진안을 마련했다. 12일 회의에는 군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22개 과제를 의결해 국방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혁신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오는 18일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개선 등 병영혁신 과제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22개 과제 중 눈길을 끄는 점은 군사법원 폐지다. 현재까지는 사단급만 폐지하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혁신위는 당초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5개 지역본부별로 통합하려 했지만 지휘권과 연계된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해 지휘관이 감경권을 행사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폐지하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병영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두거나 직속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제도 강화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조기 퇴출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 시간 보장 ▲장병 권리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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